** 저 이재성 변호사는 의뢰인 분들께서 올려주신 상담글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직접 답변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대방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거나, 적어도 질문자 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무죄 주장 자체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우리 법은 고의에 의한 통매음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과실 통매음은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 님께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하여 보낸 것이라면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말로 키가 큰 것인지 물어본 것일 가능성도 0%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에(적어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음), 우선 경찰 단계에서 무죄 주장을 해보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제안이 들어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의를 볼지 그때 가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무혐의는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위 사정을 잘 설명하고 합의까지 본다면 기소유예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5대 대형로펌(세종) 송무그룹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