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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손해배상청구 관련 정보

작년 5월에 설비수리 도중 설비 낙하로 인한 사고가 났었는데 현장에는 담당자급 2명과 저와 다른 사원급 1명 총 4명이 있었습니다. 24년 9월 말일 까지 산재치료를 받았었고 10월 부터 복직, 출근 하였지만 다른 직무로 변경되고 현재 그 직무에 적응이 안되고 불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부터 재요양에 들어가 12월 까지 통원치료 일정이 있습니다. 휴업 급여로 달에 260만원을 받았었고 현재 나이는 31살 입니다 (만 30세)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는 1. 좌측아래하지 경골 및 비골채부의 개방성 골절 2. 우측아래하지 비골체부 골절 3. 좌측족부 무지외전근 완전파열 4. 좌측족부 심부열상 5. 외상성 경막하 출혈 6.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7. 대뇌의 타박상 이렇게 있습니다.. 발목각도 상승폭 10도로 인해 정형외과 의사 소견으로 장애등급 12급 정도 나올거라 예상한다 하는데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치기 이전에 같은부서 다른 사원급 한명은 전신 2도 화상으로 산재치료를 받고 회사와 합의단계로 종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측에 위로금 관련 문의를 했었는데 회사측 에서는 재요양 끝나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때 금액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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