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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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대출 받아 들어갔는데 중간에 임대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만기일 전에(4개월전) 퇴거 의사 밝혔는데도 다음 세입자 구하지 못해서 전세금 반환 못해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제 보증보험 신청 할수 있는 시기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사업지 변경 예정이라 차일피일 미루며 필요 서류를 안주네요. 전화도 카톡도 제대로 답을 안하는 상태이구요. 보증보험에선 임대인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 하다고 해서 중간에 법적조치로 진행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혹시임차인쪽에 피해 가는 내용이 있을지 등을 여쭈고 싶어서 글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