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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11시 02일 저녁 7시40분쯤 부모님과 아파트 앞에서 배드민턴을 치고있었습니다. 운동을하다가 땀이나서 입고있던 아디다스 점퍼를 잠시 화단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배드민턴을치고 잠시 아디다스 점퍼를잊고 다음날아침 찾으러갔더니 자리에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실을 통해 시시티비를 확인한 결과 오후 11시17분경 어떤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본인의 옷인것처럼 들고 집으로 가져가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시간과 들어간사람이 그분말곤 없는것으로 봐서 그분이 확실한데 주머니에 넣엇거나 팔짱을낀채로 옷이 보이지않게 들고갔습니다. 이과정을 관내 경찰서에 전달하였으며 담당 수사관이 정해진상태입니다. 아디다스점퍼는 저와 곧 식을올릴 애인이 기념으로 산것이기 떄문에 저에게는 의미가 깊은 옷이며 다른사람손에 들어갔다 나온 옷을 다신입고십지 않습니다. 이옷또한 둘이 입어야 의미가 있는것이라 정말 마음이 아팠고 새로 구한다고해도 못입을것 같습니다. 옷 가격은 그때당시 13만원정도 했던거 같습니다. 만약 합의를한다하면 적정 금액이 어느정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