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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대여로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

올해 만 20세인 아들이 한달 전쯤 휴대폰을 개설해주면 8만원을 주고 한달뒤 바로 철회해 준다는 말에 휴대폰을 본인명의로 개설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누군가 사기를 저질러 본인 명의가 맞는지 조사차 전화를 했다 하더군요. 아무래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할 지경입니다. 이럴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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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자녀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녀분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한다는 행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법원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관련 공익광고들이 많아 선불유심 전달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누구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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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사안으로써 대포폰(선불폰) 개통과 이용, 선불 번호 전달 관련으로, 아드님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예정된 상황으로 보이며, 유사한 사안으로 선불유심 내구제 관련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 또는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등은 범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혹시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되게 되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더구나 사기 가담 등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경찰, 검찰의 수사기관 및 향후 법원에서 조직적 사기로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혹시나 아드님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식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관련 사건과 유사한 사건(대포폰, 보이스피싱)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4,756건의 해결사례와 2,02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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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의 만20세 아들이 휴대폰을 개설해주면 8만원을 주고 한달뒤 바로 철회해 준다는 말에 속아 본인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전달해 주었는데, 아들 명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대포폰으로 이용되면서 사기죄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휴대전화 명의대여 판매 및 선불폰 내구제 선불유심 판매 또는 제공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제공한 선불폰유심이나 휴대폰이 대포폰에 이용된 경우에는 사기 공범 혐의까지 적용되어 실형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사기죄 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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