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대한 이해와 적용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대한 이해와 적용

해당 법 조항 중,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성인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만 접속 가능한 성인 커뮤니티에서 "콘텐츠 경고 : 게시물에 민감한 콘텐츠가 포함되어있다는 경고를 표시하였습니다," 와 같이 해당 경고 문구를 보고 동의 후에 게시글을 볼 수 있게끔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다면 당사자가 당사자 본인의 관계 영상을 게시하거나, 성기 사진을 게시하게 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타인의 영상이나 사진이 아니고, 판매 목적이 아니며, 해당 게시글을 읽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노출 시킬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에 저촉될 수 있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78
#공연
#사진
#성기
#성인
#소지
#영상
#음란
#임대
#정보통신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법
#커뮤니티
#판매
#화상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