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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당한 경우, 경찰서 관할 이전을 고려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동료의 메신저를 몰래보고 촬영후(불륜,험당 등) 다른 동료에게 보여주어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최근 경찰수사도 받았습니다. 죄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합의 시도중이나 생각중이라고 합니다. 많은 변호사님들과 상담한 결과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 반, 벌금 나올 것이라는 답변 반 받았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으나.. 가급적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 된 사실중 하나가 상대 변호사님께서 제 사건이 가게 될 검찰청 검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한 불이익이 있을까봐 지금이라도 경찰서 관할이전을 신청해야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 받았는데 이전 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제 걱정이 기우인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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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할 이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도 있을리 없고요. 2. 상대방과 합의만 잘 된다면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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