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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내용증명서 폐문부재 반송 후 공시송달 가능성 및 절차

1. 시행사에 입주지연 사유로 계약해제 의사표시 내용증명서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2. 2차로 시행사 법인등기 대표이사 주소 확인하여 같은내용으로 등기 발송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3. 이경우 공시송달로 보내고싶은데 가능한지요?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4. 공시송달 보낼수 없으면 내용증명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의사표시 증거로 가능한지요? 4. 변호사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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