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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아파트에 와이프 명의로 전세살다가, B아파트에 제 명의로 전세계약후 이사했습니다. 9.27 A아파트 전세계약 종료 9.25 B 아파트로 이사 11.17 A아파트 신규세입자 입주 및 전세금 반환받을 예정 A아파트 신규세입자가 11.17 입주라, 전세금은 아직 못받았고 아내는 A에서 전출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 총 252만원을 받기로 A 집주인과 구두계약했습니다.(통화녹음, 카톡 이력 있음)임차권 등기 미설정상태이며 관리비는 저희가 내고, 집열쇠 등은 미반납 상태입니다. 혹시 11.17에 갑자기 집주인이 이자를 못주겠다고하면 제가 대항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