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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관련된 제가 7만원 받고 개통해준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고 했던 질문을 2개 올렸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답변해주셨고 무료 상담도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제가 마지막 궁금증과 조언을 듣고자 글을 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담당형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것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만 조사받으면 되느냐 보이스피싱에 관한 조사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담당형사님이 말하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조사만 받으면된다 보이스피싱 가담여부랑 사기방조관련은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고 관련된것도 없다 보이스피싱 가담 정황이 대화목록을 봤을때는 그거에 관련된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맞는거겠죠? 저는 거듭 말하지만 제가 7만원 받고 개통해준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쓰일줄은 전혀몰랐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적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번호는 해지했습니다 해지 이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것입니다 사건을 이첩 받으신 형사님도 말하길 "담당형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맞는거같다 그러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관한 조사받으면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혐의 조사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