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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사고자측인 고속버스회사 금남고속으로부터 1200만원 배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의식이 없던 상태로 돈은 할아버지가 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 돈을 주지 않았고 마음대로 본인 돈을 섞어 83~4년 경 토지를 구입합니다. 86년 할아버지는 이 토지를 팔아 다른 땅을 샀고 부동산실명제 시행이후에도 땅의 명의변경을 거부, 이 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86년, 88년, 14년 3차에 걸쳐 이 땅이 소유가 자신임을 증명하는 인감날인 각서, 공증유언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17년, 아버지의 이복동생 삼촌은 명의신탁관계를 알고있음에도 악의적으로 땅의 근저당을 설정, 그 대출로 빌라를 올려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86년의 이 토지의 구입이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임을 주장, 3차례의 각서와 배치되는 주장을 합니다. 현재는 이 땅을 이복동생들의 상속분으로 하실 욕심을 은연중에 내비칩니다. 아버지는 이에 크게 상심, 폭음을 하셨고 20년 편지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셨으나 올해 초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각서들의 원본과 할아버지의 최근 거짓주장의 녹음파일을 소유중입니다. 문의사항 1. 각서와 유언장으로 명의신탁관계를 증명하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신탁자로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을지 문의사항 2. 수탁자인 할아버지와 근저당 채무/수익자 이복동생 삼촌에게 배임죄,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