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서가 발부되어 채무자에게 송될되는 시기는 해당 법원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략 지급명령신청시로부터 1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채무자 법인에게 송달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의 거주지도 예비적인 송달장소로 기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된다면 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2. 그렇게 증액하는 이유를 잘 소명하시면 추가적인 가압류도 가능은 할 것입니다. 다만, 과다한 가압류인 경우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