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피고의 기일지정신청 가능성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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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피고의 기일지정신청 가능성

현재 와이프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제출전에 있는데요 상대가 아이를 안보여줘서 변호사 선임후 사전처분 면접교섭 신청후 반소를 할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건 소송 기일지정을 빨리 잡고 싶은데 제가 원고가 아닌데, 피고도 원고가 소송한 소장에 대해서 기일지정신청을 할수가 있는 건가요? 상대는 일부러 양육권서 유리한 입장을 잡을려고 최대한 아이를 안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피고이다 보니깐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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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역시 신속한 재판을 받고 싶을 경우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변론기일 지정은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질의자님이 피고로서 원고가 제기한 소장 청구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아 기일지정신청을 하더라도 채택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반소를 제기하면서 사전처분신청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최소한 본소 청구원인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빨리 기일지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답변서 제출후 반소와 사전처분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최근 사전처분처분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지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나마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양육비 사전처분 대비 빨리 내려지는 편입니다. 자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은 충분히 인정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증거 등을 확보하해 사건을 진행하시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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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 및 '사전처분(면접교섭)신청서'를 접수하신 뒤 사전처분 재판부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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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일지정신청을 피고측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답변서 제출 등 적극적인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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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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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능합니다 피고도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종종 변론기일지정신청합니다. 2.아마도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소장 받은 지 아직 30 일이 안 되었거나,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답변서를 이혼원한다, 반소하겠다 면접교섭이 안 되고있다, 그래서 사전처분신청도 할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한 후에, 반소장과 면접교섭 사전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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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건 파악과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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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을 받으시면 답변서를 빨리 제출해야 기일도 지정됩니다. 2. 반소를 제기하신다해도 답변서는 제출해서 본소에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3. 사전처분은 절차 진행전에도 가능하니 사전처분신청서를 먼저 혹은 답변서와 같이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절차를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언제든 상담 주십시요 공감하며 소통하는 윤정연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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