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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와이프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 제출전에 있는데요 상대가 아이를 안보여줘서 변호사 선임후 사전처분 면접교섭 신청후 반소를 할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건 소송 기일지정을 빨리 잡고 싶은데 제가 원고가 아닌데, 피고도 원고가 소송한 소장에 대해서 기일지정신청을 할수가 있는 건가요? 상대는 일부러 양육권서 유리한 입장을 잡을려고 최대한 아이를 안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피고이다 보니깐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