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 적용되는 연령은 만14~19세로 소년법의 적용 요건인 만 19세 미만은 행위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므로 소년범은 형사재판 사실심종결시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심판결선고시, 만일 항소를 했다면 2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12월 중순까지 1심판결이 선고되어야 소년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중간에 성인이 되면 형사재판으로 이송됩니다.
아청물 구매, 소지,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 보시다시피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잘 나와야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물론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보안처분도 받지 않아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는 것이지만 처벌하지 않아도 될 만한 특별한 참작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례적인 처분인 기소유예를 할 때는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부합하는 자료는 피의자가 양형 참작 사유를 통해 주장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피의자의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