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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불제사건 기록반환 통보받은 후의 과정

10월 05일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10월 11일 검찰에서 기록반환 기록반환 했다는거는 사건이 끝났다는건가요? 이의신청 남았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의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게 없다고 하던데 그럼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가 이의신청 한다면 사건을 다시 조사하나요? 뒤집히고 하나요? 누구는 기록반환까지 했으면 거의 끝났다고 하던데 이의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진게 없으면 평생 기다려야 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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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뒤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합니다. 검찰은 송부받은 기록을 검토한 다음 기존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기록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록반환이 되었다면 일응 기존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다만, 알고 계시듯이 이의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시 다시 해당 기록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때에는 정식으로 검찰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검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하고 보완수사 등을 진행한 뒤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2. 기록반환까지 되었다면 대부분 결정이 바뀌지 않지만,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지적할 경우에는 간혹 검찰 단계에서 의견이 바뀌기도 합니다. 만일, 이의신청이 될 경우 반대 증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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