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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저와 엄마 동의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 엄마 앞으로 카드대금(리볼링..) 50,000,000원 동생인 제 앞으로는 카드대금 20,00,0000원 제 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있었는데 고객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서 그걸로도 돌려막기.. 그 건수만 40건이 넘고, 전체 해지할경우 금액 80,000,000원입니다. 엄마와 저는 신분증을 준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간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채무를 언니앞으로 돌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객명의도용 건도 사업주가 아닌 개통한 사람(언니)이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