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대출 받은 경우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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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대출 받은 경우에 대한 상담

언니가 저와 엄마 동의없이 휴대폰을 개통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 엄마 앞으로 카드대금(리볼링..) 50,000,000원 동생인 제 앞으로는 카드대금 20,00,0000원 제 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있었는데 고객명의로 휴대폰 개통해서 그걸로도 돌려막기.. 그 건수만 40건이 넘고, 전체 해지할경우 금액 80,000,000원입니다. 엄마와 저는 신분증을 준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간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채무를 언니앞으로 돌릴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객명의도용 건도 사업주가 아닌 개통한 사람(언니)이 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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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언니와 엄마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수천 만 원의 카드대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행사 등의 문서범죄,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즉,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귀하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등 문서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신용카드사에 대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고발이 가능하겠지만, 직계존속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고소,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2.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대금 등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등 문서범죄, 통신사에 대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이 또한 친족상도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위 범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이 형사고소, 고발을 통해 귀하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부분을 신용카드사에 소명하여 채무를 면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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