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행의 정확한 의미와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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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의 정확한 의미와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더 궁금하여 여쭙니다. 저는 상해/감금죄 를 당한 피해자 입니다. 현재 상대방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 된 상태이구 저와 관련 된 사건은 죄명: 상해죄 / 감금죄 상대방 전과 : 조직사범, 누범, 현재 다른사건으로 구속중,전과 아주 많음, 제 사건이 터지면 집행유예가 깨진?다면서 2~3년 살아야된다고 했다 합니다. 저에게 9월달쯤 10월 재판 증인 출석 때 진술 번복을 요구하였고, 진술 번복을 해주면 원하는 합의금액을 준다 했습니다. 저는 거절을 하였고 가해자는 '진술번복으로 감금을 뺄게 아니라면 합의도 의미없다 죗값받고 살겠다' 라고 하였는데 그 다음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가 공소장을 받고 난 뒤에 의견서로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반성하겠다,합의노력하겠다 라고 하였는데 합의를 안본다고 죗값받고 살겠다해놓고 갑자기 변호사는 의견서에 왜 합의 노력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합의 안한다고 던져놓고 딜을 하려는 속셈인지 정말 합의를 안 볼 마음인건지. 그리고 왜 재판이 구형도 선고도 아니고 속행이라고 되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속행 뜻은 도대체 무엇인지.... 선고나 구형이 언제쯤 될까요 무죄주장도 아닌 이제 인정 사건인데요.. 만약 가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합의를 본다면 언제쯤 볼까요? 지금 재판 진행 상황: 7월 첫 재판 : 속행 8월 재판 : 연기 (이 때 구속되었음) 9월 재판: 속행 (이 때 까지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10월 재판 : 속행 (무죄주장하다가 변호사 의견서로 인정 후 재판인데 속행) 12월 재판: 12월로 잡혀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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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이 귀하 등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다음 재판을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합의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재판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사이에 귀하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해오거나 공탁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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