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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종사기로 구매대행알바 사기 치면 많이 나오는데요 법인 사업자등록증 정보로 인터넷 사이트 만들어서 구매대행 알바로 돈받아서 팀미션해야 출금해준다 이러면서 돈을 안주고 그러다가 점점 돈 더 받다가 피해자가 아 이거 사기구나 알아채도 돈을 안주고 사기아니라고 한데요 ㅠ 근데 피해자가 저희 법인 정보가 잇다고 저희 회사 대표님 이름으로 경찰에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출석요구서가 왓는데 저희 대표님은 해당 일이 있는지만 알지 대응은 안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직원인 제가 간다고해도 담당형사가 계속 대표가 와야한다고 고집해요,,, 그래서 제가 고소장 정보공개 요청해서 고소장도 봣는데 이름은 대표이름 쓰고 주소는 사업자 등록번호랑 저희 사업장 주소를 썻더라구요,,, 도용당한 그데로,,, 이럴때는 머라고 하면서 법인 대리인이 간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절대 안되는걸까요? ㅠ 법조항이라도 읇으면서 말하면 말이 통할까여 ㅠ 저얼대 저랑은 말이 안통하고 고집불통같이 단답형으로만 말해여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