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선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 할 예정인데요
제 질문은
1.이때 사건번호를 1심 사건번호를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항소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2.처벌불원서에 꼭 인감이 찍혀있어야 하나요 ?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
3.그 외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1.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된 경우라면 항소심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1심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인감만이 가능할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서명`사인과 함께 신분증사본을 첨부해도 될 것입니다.
3. 기타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은데,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이유서 작성부터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