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제출 시 필요사항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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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제출 시 필요사항에 대한 상담

1심 판결선고 이후 피고인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이후 원만히 합의하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 할 예정인데요 제 질문은 1.이때 사건번호를 1심 사건번호를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항소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2.처벌불원서에 꼭 인감이 찍혀있어야 하나요 ?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 3.그 외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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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항소심 진행중이므로 항소심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진정성립이 의심되면 재판부에서 직접 알아볼 것입니다. 3. 특별히 추가 준비사항은 없을 것 같네요^^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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