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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혼자서 술집에 방문하였고 주변의 손님들과 대화를 하였고 술을 사주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중간에 만취하였는데 도중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시끄럽게 말하자 술집 가드가 저를 제지 및 제압하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가드에게 분명히 '안면 및 몸에 대한 폭행을 당하였으며 경찰 출동 시 제가 가드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억는 나지 않느나, 폭행으로 인해서 공격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경찰관을 몰라보고 때린 사람으로 간주하였고 욕을 조금 하고 '가슴팍을 밀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순찰차 내에서 손바닥으로 뒷통수를 때렸다고 합니다. 처벌불원 및 합의서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 및 경찰내부규정 상 어려워서 형사특례공탁을 하였는데 벌금 1천만원에 가까운 선고를 1심에서 받았습니다. 문제는 벌금형인 것은 다행이지만.. 제가 개인회생 준비 및 이혼소송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금융권 채무를 연체한지 2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 마음같아서는 벌금형 300만원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