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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새요, 저는 유럽(eu국)에서 체류하고있는 교민(성인)이고, 2017년경에 상대방의 나이를 모른 상태에서 만15세 해당국적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해당국에 법에 의하면 만16세미만 청소년과 성관계시 성착취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도 전과기록이 남나요? 한국에서는 당시 법에 의하면 처벌받지않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경찰조사를 받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인터폴에 적색수배되나요? 잘 아시는분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