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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원래 집주는 몇천채 사기친업자라 구속되었고 바뀐 집주인은 아마 그 업자 직원이 임금대신 몇천만원을 내고 압류가없는 집들을 산것같더라구요 (세입자가 보험이되어있어서 그걸받아 나갈줄알고) 근데 저는 보험이안되어있고 바뀐집주도 연락이안되어 전세금 반환소송을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났어요 그랬더니 연락이오더라고요 돈을 주겠다 주겠다하며 4개월을 미루더니 이제는 본인도 사기를 당한입장이라고하며 전문변호사에 원상복구절차진행중이라고 연락이왔어요 매입을 한게 원상복구가되나요?? 그냥 전 이 집주인에게 압류와 채권추심을 계속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