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번호 바꾸고 잠수탄 채무자 어떡해야할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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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바꾸고 잠수탄 채무자 어떡해야할까요?

전 남자친구가 14년12월 음주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원, 15년 2월에 벌금을 내야한다며 15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당시 브랜드 런칭 준비중라 하였고(확인 된 바 없음) 15년7월 까지 받기로 했었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미루기만 했습니다. 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한 저는 되려 생활고에 시달려야했고 신용불량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알렸음에도 단 십원도 변제하지 않더군요. 되려 그 사이 다른 여성에게 사업투자금 목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고 헤어진 후 차용증을 쓰기로 하였으나 일을 핑계로 날짜를 미루어 끝내 쓰지못했네요(시간이 지나 알아 보니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음.) 심지어 채무자가 폭행및사기건으로 16년3월 구치소에 가게되었고 5개월 후 8월에 나와 아주 잠깐 연락이 닿았는데 본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언제까지 주겠다 확답을 줄 수 없다기에 17년3월까지 달라고 하였고 채무자도 변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현재 직장은 알아냈습니다. 여행도 다니며 아주 잘지내고 있는 걸 보니 변제할 생각이 없어 일부러 알리지않고 번호를 바꾼것 같네요. 주변에 물어보니 일단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한다는데 제가 아는 거라곤 채무자 이름과 주민번호 현직장주소 뿐입니다. 그걸로도 가능할까요? 내용증명을 제가 써본 일이 없어 사실 막막한데 내용증명을 쓰는 것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9년 전 작성됨조회수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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