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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2차적 사용 등> (1) 본계약의 유효 기간 중 을은 갑으로부터 웹툰(만화), 번역, 영화, 연극, 방송, 녹음, 녹화, 편집 저작물, CD, DVD, 기타 전자 기록 매체에 의한 저장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제작할 권리인 작성권을 부여받으며, 갑은 을에게 위 저작물을 기반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한다. (2) 위 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을이 직접 작성할 때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별도의 계약을 통해 협의한다. (3) 갑과 을은 위 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3자를 통하여 만들 때 2차적 사용 및 해외 판매에 대한 인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70:30으로 분배하며, 제11조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웹소설 출간하는 출판사이며, 위 12조는 웹소설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내용이고. 위와 같이 2차적 사용에 대한 조항을 넣어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다른 웹툰 제작 업체와 계약을 맺어 웹툰을 제작했는데요. 웹툰사에서 소설을 이용하여 웹툰을 제작 및 유통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저희 출판사에 쉐어해 주면 이를 12조 (3)에 의해 작가와 7:3으로 나누었습니다. 한데 만약 원계약 해지 시 저희가 웹툰사와 맺은 계약(저희 출판사와 웹툰사의 서명만이 들어간 계약서입니다.)도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작가님께 권리를 부여받은 동안 다른 업체와 맺은 계약이기에 원계약 해지 후에도 웹툰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 게 맞는지 문의드리며, 만약 아닐 경우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4) 본계약의 유효 기간 중 제작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본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이런 조항에 대해 문외한이기도 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조항을 작성한 게 아닌지 염려되는지라. 모쪼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