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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행 서비스 운영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디스코드를 통하여 가상화폐, 흔히말하는 비트코인을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전송해주는 업체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만, 수동으로 처리해주는것이 아닌 자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저촉되는게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글 올립니다. 자동으로 대행을 해주다보니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일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0.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며 법적으로 저촉되는게 있을까요? ( 보이스피싱돈 및 돈세탁에 연류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 사업자등록은 모두 할 것입니다 2. 보이스피싱 돈은 일절 받지 않을것입니다. 2-1. 다만, 디스코드 내 봇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운영하다보니 검은돈, 즉 불법적인 돈도 송금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1-1.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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