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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열람 위반 관련 질문

병원 환불관련해서 상담실에서 상담을하다가 법에 명시된 10%부가세 제외하고 환불해달라고 해도 무작정 환불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상담실장은 그렇게 다른 상담을가고 20분넘게 상담실에 냄겨두고 갔습니다. 10분이상 기다린상태에 제 환불금액을 찾으려면 뭐라도 해야할거같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려고 전화를했으나 소비자원측에서는 인터넷으로 작성해야한다기에 제 눈 앞에 있는 켜져있는 상담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어떤프로그램이 켜져있어서 제 이름을 검색해서 제 정보만 보고있는데 나중에서야 직원이 와서 이거 보면 안된다고하는데 저는 제 정보이고 제 정보를 열람하는게 왜 안되냐고 물었고 그 직원은 제 정보인것을 확인하고는 냅뒀습니다. 이후 제 상담실장과 겨우겨우 상담하는데, 상담실장은 그들의 정가차감하는 환불법에 의해 환불을 해주겠다고하였고, 정보 무단열람해서 안된다고 말씀하기에 저는 컴퓨터가 켜져있었고 프로그램이 켜져있었다 그저 내 정보만 봤고 이후 직원도 내 정보인거 확인하고 냅두지않았냐. 그게 그런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그랬다 알고있었으면 사용하지도않았을거라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상담실장도 무작정 환불불가하다고만 말씀해서 죄송하다고 서로 사과를하고 서로 문제삼지않겠다 좋게 마무리했으나 소비자원에 들어간 신고는 처리되어 그쪽에 넘어갔습니다. 이후에서는 법무팀에서 의료법 열람법을 위반했다고 신고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이 뭔지도 몰랐고 직접 킨것도 로그인을 한것도아닌 켜져있어서 본거일뿐이고 기다리면서 컴퓨터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들은적도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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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 전문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상대 병원 법무팀에서 의료법 열람범을 위반했다고 신고를 한다고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1) 원칙적으로 병원이 제3자에게 타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의뢰인님께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 병원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2) 또한, 병원 직원 역시 의뢰인님의 정보인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 등도 의뢰인분께 유리한 정황이기도 합니다. 의료법 위반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또한 신고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정보를 열람하시게 된 정황과 위 2) 사항을 말씀 등을 잘 소명하시어 방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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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력 22년. 의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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