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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3월말 출근중 빨간버스 내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죄가 인정이 되어 검찰로 넘어갔는지 저번에 금요일에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을 할거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옆자리에 남성분이 앉지 않을까 걱정하고 남성분이 앉으시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의를 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으나 피의자는 초범이며 대중교통 내에 CCTV에 범죄증거가 남지않아 처벌수위가 낮을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처벌수위가 낮다면 저는 합의금을 높게 불러서라도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비슷한 경우(피의자 초범, 물증없음)에 1. 처벌이 어느정도로 내려지는지 궁금하고(성범죄등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형사조정을 할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으로 부르는지, 3. 형사조정을 할 경우엔 처벌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