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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알게된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가 사실 살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 아니였고 다른사람인걸 알게 되어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셨었고 출석하여서 제가 오인을 했었고, 사실 실제도로 그분을 만나뵙지는 못 했으며,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관분도 제게 호의적이셨었고, 저도 반성한다, 죄송하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진술하여서 수사관측에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검사나 판사님에게 연락이 오면 지금처럼 잘 이야기하면 될거다 하셨었습니다 그 뒤로 검사님이 구약식 100만원 처분을 내리신 것도 확인을 했었구요 그런데, 오늘에 다시 확인해보니 공판일자가 잡혀있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사단계에서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 맞고, 그렇게 행동하오서는 안되었다 다시는그런 행동을 하지않겠다 다짐하며 진술을 했었던 상황인데 갑작스레 공판으로 넘어가니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판사님 보시기에 상황이 중하다 판단해서 그렇게하신걸까요? 일단 실무적으로 검사님이 구약식을 처리하면 초범인저는 대부분 그렇게 넘어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생기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