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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심판결 이후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이 상황에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1심보다 가벼운 형이 나올수 있나요 ?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않습니다 피고인과 합의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길어질수록 제가 지쳐 이제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1심 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받을수있나요 ?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2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