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은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민법 840조 1호)의 경우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841조). 이에 어머니는 가정폭력(840조 3호), 끊임없는 거짓말 등으로 이미 오랜 기간 별거에 이르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6호)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자녀들이 어머니 편에서 사실확인을 할 수 있기에 아버지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인 아버지의 폭력, 거짓말 등이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친이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고 예후가 나쁘지 않으며 가족들 경제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상황에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반면 현재 부친의 거동이 어렵더라도 이혼여부에 대해 의사능력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부친이 와병중이더라도 이혼성립은 가능합니다. 부친이 어머니와 이혼할 의사가 없는 입장이더라도 다른 질환처럼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고 많은 경제적 지출을 요하는등 고통을 주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 (부친의 파탄책임 등을 종합하여)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0므446).
4. 이처럼 부친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만큼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 보시고,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선임이 되어야 하고 의사능력자라도 질병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법원허가를 받고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므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진행해 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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