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부모님 이혼관련 문의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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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부모님 이혼관련 문의

저희 부모님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이십니다. 이혼을 원하시는데 아버지가 법원출석이 어려우신 상황(거동이 안되어 요양원에계십니다)이라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줄곧 지방에서 따로 생활하시다 올해 8월에 건강이 나빠지셔서 요양원으로 입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끊임없는 외도와 폭력 거짓말등으로 그동안 분리하여 생활하였습니다. 이는 3남매인 자녀들이 증언할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강력하게 서류정리를 원하셔서 상담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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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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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두 분 모두 이혼에 대해 의사합치가 되시고 기타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신다면 변호사 1명을 선임하여 비교적 간략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용도 일반적인 이혼소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구요 2. 다만, 두 분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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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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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 협의이혼 절차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이혼을 비롯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상황이라면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아버지가 이혼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법원에서는 아버지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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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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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일방적인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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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민법은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민법 840조 1호)의 경우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841조). 이에 어머니는 가정폭력(840조 3호), 끊임없는 거짓말 등으로 이미 오랜 기간 별거에 이르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6호)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자녀들이 어머니 편에서 사실확인을 할 수 있기에 아버지의 혼인파탄 귀책사유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인 아버지의 폭력, 거짓말 등이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친이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고 예후가 나쁘지 않으며 가족들 경제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상황에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반면 현재 부친의 거동이 어렵더라도 이혼여부에 대해 의사능력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혼에 동의하신다면, 부친이 와병중이더라도 이혼성립은 가능합니다. 부친이 어머니와 이혼할 의사가 없는 입장이더라도 다른 질환처럼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고 많은 경제적 지출을 요하는등 고통을 주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경우 (부친의 파탄책임 등을 종합하여)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0므446). 4. 이처럼 부친의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만큼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 보시고,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선임이 되어야 하고 의사능력자라도 질병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법원허가를 받고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므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진행해 나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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