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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건물에 들어온 소상공인 임차인 입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엘레베이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오는 비용을 임차인들이 나누어 내라고 하는데, 이게 수선유지비용에 포함되는건가요? 사용하면서 망가진것이 아니고, 엘베 기능을 더 넣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이 일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비용들이 자주 청구되어 문의드려요.. 관리비도 내고 다 내는데 수선유지비라며 이것저것 더 낼것들이 자꾸 생겨나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원래 임차인들이 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