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의 수선유지비에 대한 질문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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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의 수선유지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에 들어온 소상공인 임차인 입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엘레베이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나오는 비용을 임차인들이 나누어 내라고 하는데, 이게 수선유지비용에 포함되는건가요? 사용하면서 망가진것이 아니고, 엘베 기능을 더 넣겠다고 하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이 일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비용들이 자주 청구되어 문의드려요.. 관리비도 내고 다 내는데 수선유지비라며 이것저것 더 낼것들이 자꾸 생겨나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원래 임차인들이 내야하는건가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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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수선 유지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업그레이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임차인들 입장에서 업그레이드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런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3. 유익비를 임차인들이 지출하는 거라면 임대차 종료 시에 남은 가치에 대하녀 유익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공동임차인이고 나가는 시기도 제 각각이라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4. 임차인들이 원하지 않는 업그레이드고 현재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청구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5.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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