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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위: 지인이 급하다고 해서 돈 4백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다음날 주기로 했는데(녹음o), 1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연락을 자꾸 피하고, 연락이 되더라도 연락이 어렵다며 금방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채무 이행에 불성실하게 나와서 주위에 알아보니 소액으로 여러명에게 채무가 있고, 이러한 피해자가 여러명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소액이라 소송하기 힘들어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2. 저는 이러한 지인의 태도가 불량하고 피해자 중에서는 큰 피해금액에 속하는 편이라고 생각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3. (질문) 그러나 저는 금원 대여 후 1주일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는데, 만약 지금 소장을 제출해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급명령이 날 수 있을까요? (=승소할 수 있을까요?) 4. 또한 경찰에 신고하는 등 형사고소를 추가 진행하면 상습적 채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