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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3일 월요일 오후 5시반쯤 퇴근길에 친구랑 같이 걸어가다 폰을 발견 하였습니다 보자마자 찾아드러야 겠다는 생각에 주웠고 주운 장소가 저희 동네가 아니다 보니 같이 퇴근하는 친구가 근처 살아서 친구가 찾아 주겠다 하여 친구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기기 특성상 충전기는 달랐고 회사 사무실 컨테이너에 아이폰 충전기가 있어 친구가 충전후 경찰서에 가져다 준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근이 잦아서 사무실을 이틀동안 들리지 못하면서 퇴근을 하였고 폰은 꺼진 상태이고 CCTV에 주운 장면은 저여서 경찰에게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전 제 하루치 임금을 빼고 다음주 월요일날 형사과에 가야 합니다 제가 죄가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