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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상가건물에 있는 옆가게 화재로 인하여 저희가게가 전소 됐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조사를 나왔고, 조사결과 옆가게에서 노후화된 멀티탭사용으로 인한 스파크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게나 옆가게 모두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옆가게에서 화재원인이 나왔다고 명백히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옆가게는 돈이없다고 변제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민사소송으로 가게된다면 화재증명원에 옆가게 원인으로 확실하게 나와있는데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