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린의 이지혜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쟁점 1.
글쓴이가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에서 수집한 소중한 가입자 정보를 본사에서 무단으로 타 대리점에 제공해 주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글쓴이님이 구축한 영업망이고, 가입자 분들이시기에 당연히 애착이 가시는 자료로 생각이 되오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한자" 가 누구인지는 고객이 당초 정보를 제공해줄 때 작성한 자료가 기준이 되므로 해당 자료를 확인해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일 본사가 아니라 귀 대리점이 개인정보수집 주체가 맞다면, 당초 귀 대리점과 본사 사이에 개인정보 제공 관련 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계약서 등에서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규정 하였는가에 따라서 형사절차를 밟을 사안인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쟁점 2.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라면, 기술정보든 경영상 또는 영업상 정보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 쟁점 1. 에서 말씀드린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고객망 관련 자료의 귀속 주체가 본사인지 귀 대리점인지 파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 대리점의 정보라고 볼 수 있다면, "영업비밀" 로 인정 될 수 있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고소해 볼수 있을 것이고 가장 강력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자료 관리 수준, 귀 대리점의 업무 방식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귀 대리점의 업무 방식을 포함하여 세밀한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태린 파트너변호사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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