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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정보 무단 제공 및 대리점 불공정 거래 상담

통신 대리점 운영중 입니다. 최근 본사 마케팅부에서 자점의 가입자 정보를 타대리점에게 제공 하였고, 해당 대리점에서는 이를 영업에 활용 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두 사람 모두 인정하였으며 통화 녹음 및 미팅시 녹취를 해놓았습니다). 해당 가입자 정보는 매월 저희에게 가입자수수료를 내는 가입자이며,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제공한 자, 제공받은 자 모두 개인정보처리자 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에 해당된다 합니다. 1. 마케팅부 부장 및 정보를 제공받은 대리점을 민형사 고소하고 피해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2. 본사 고위 관리자의 잘못이니 본사에도 책임을 묻고 싶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 역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묻고 싶고,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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