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절 발생한 형사사건 후 민사소송 가능성 및 절차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손해배상

청소년 시절 발생한 형사사건 후 민사소송 가능성 및 절차

저는 피해자이고 2011년도 청소년때 발생한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성인이 된 2018년에 고소해서 2021년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피의자들은 각 4년,2년 반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나요?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수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현실적으로 힘들고 소송금액이 적어도 되니 혼자 할 방법 알려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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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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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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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성인이 된 날이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3년, 불법행위시~10년이 되고 둘 중 하나가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입니다. 누구 잘못인지 불분명하여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면 민사판결이나 형사판결의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를 단기 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으로 보지만, 손해 및 가해자가 명확한 사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을 법원은 객관적,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발생이 현실화 된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보아 기산점이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법원 판결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났는지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3년이내이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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