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현재 A지역 거주중(자가)이며, B지역으로 이사(전세)가고자 현재 살고있는 집 매물을 A부동산에 내놓았음. 동시에 A부동산에서 B지역의 B부동산에서 내놓은 매물을 소개시켜주어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이사 일정 조율이 시일이 걸려 1-2주 이상 기다렸고, 조율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음. 9.1.일자 오전 9시, A부동산에서 문자로 'B집주인이 반려동물 관련 특약 추가 원한다'는 내용을 알려왔고,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어서 우리 집으로 가계약금 보낼테니 받겠냐고 하여 동의하였고 당일 오후 2시 경 가계약금을 받음. 그런데 9.1.일자 오후 6시에 B집주인이 B부동산에 전세계약 조건 변경(우리에게 매우 불리) 원한다는 내용 통보하였고, 그 내용을 다음날 오전 A부동산을 통해 전달받게 됨. 우리는 해당 내용 동의 불가하고, 일주일 안에 다른 마음에 드는 매물 못찾으면 이 계약은 없던것으로 하고, 귀책은 부동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위약금은 부동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했고, 이는 부동산에서 동의함. 일주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 결국 B지역 매물을 찾지 못하여 계약 파기+가계약금 송금할 계좌번호를 요구하였는데, 가계약금을 보낸 상대측에서 27일까지 계약서 작성 안할시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배액배상 소송 걸겠다고 한 내용을 A부동산으로부터 전달받음. 1. 현재 상황으로 볼때 A 부동산에서 우리에게 허위매물을 중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가 아닌, 부동산으로부터 허위매물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파기한 것으로 판단됨 2. 가계약금이 오갈때 부동산 중개인이 양측에 문자를 보냈는데, 어디에도 가계약금 배액배상 혹은 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한 내용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현재 모든 전화 대화내용 + 문자 저장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소송이 진행될 시, 우리가 패소하여 계약금에 대해 배액배상 해줘야 하는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