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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연루되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상태이고, 추후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무죄 주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체 특이한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케이스라, 유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찾아보니 하급심 판례는 5-6개 정도 있습니다. 추후 정식재판 단계에서 제출할 변호인의견서에 대법원 판례가 아닌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하급심 판례만을 인용하여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