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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휴대폰에서 자기 나체사진을 상간남에게 찍어 보낸걸 발견하고, 스스로 유부녀인걸 밝히고 남자친구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너가 변태적인걸 좋아하니 내가 니 나체 영상을 찍어서 남친에게 직접 보내주겠다 하여 영상을 찍었습니다. 옷을 벗는 과정과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부의사는 없었고, 인지도 하고 있었습니다. 유포를 한다거나 보관을 하는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저 아내가 상간남과의 관계를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어서, 그후 바로 영상은 삭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영상 촬영 및 협박으로 경찰 신고를 하였구요, 저는 경찰 조서를 받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휴대폰 임의 제출하여 포랜식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청에 가환부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 당하여, 법원에 다시 가환부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혼소송중 필요한 증거물(녹취록 등)이 들어 있어서 꼭 필요한데. 범행에 이용된 증거물이라 위와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몰수 처리 가능성이 있나요? 단순히 현재 검찰 수사중이라 가환부 신청을 기각한것인지.. 법원에 가환부 신청을 할때 위와같은 상황을 다 적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 상황이 정상참작이 될수가 있는지, 재판까지갈 상황이 되는지도 알고싶네요.. 한순간 잘못된 대처로 가정을 파괴시킨 장본인이 피해자가 되버리니 억울하기도 하고 엉망이 되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