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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 후 화상 상담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어제 피부과 시술 후 당일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자고 나니 오늘 아침 얼굴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필링 후 LDM이라는 비교적 안전한 초음파 관리 기기로 관리사에게 시술받았는데 다음 날 아침 수포가 올라와 있네요. 이는 저온화상이고, 저온화상은 피부 안쪽까지 깊은 화상을 입어 흉터 방생할 확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의사와의 상담은 없었고 관리사와의 간단한 상담 후 시술에 들어갔습니다. 시술 직전 사진은 없고, 시술 후 밤에 집에서 찍은 사진과 오늘 아침 사진은 있어요.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ㅜㅜ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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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으시고 화상이라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쟁점은, 1) 관리사의 무면허의료행위(필링 또는 초음파 치료 행위가 의사의 지시없이 관리사의 단독 행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위 시술 과정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우선 병원에 진료기록부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셔서 진료기록부를 우선 확보하시고, 현재 발생한 저온화상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병원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지급명령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끄실 수도 있고,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불가피 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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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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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피부과 시술을 피부관리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우선 무면허의료행위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리 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한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시술 치료비 + 향후 추가로 들게 되는 치료비 +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화상의 크기와 정도, 영구적인 흉터 잔존 가능성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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