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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9세 남자 입니다. 저는 한달 전 쯤 제가 다른 여성분께 여성분의 자위영상을 8개정도 구매하였습니다.이 분의 영상이 미성년자의 영상인지는 모릅니다. 이 영상을 가지고 몇 주 뒤 저는 돈을 얻고 싶은 마음에 제 나이를 17살여자라고 말하며 이 자위영상을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를 하던 중 22살 남자분이 제게 미성년자냐고 물어보며 만나서 오프를 하고싶다고 하지만 죄책감이 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분은 일단 자위영상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셨고 전 얼굴이 안나오는 제 영상과 제 영상이 아닌 다른 언니가 보내준 영상 8개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고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보내드리고 난 뒤 "_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소아청소년보호과 김** 수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텔레그램 오픈채팅과 같이 각종sns로 아동 성 착취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 중입니다_수사과정 모두 전달 고지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no.76389<www.smpa.go.kr> " 라는 연락이 오게되었고 그 뒤로 연락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때 저 신고가 정말 사실인지 알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저 신고가 사실이라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