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매매에 관한 상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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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매매에 관한 상담

이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이혼 당시 남편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혼 전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전세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집을 매매하기 위해 잔금 5억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내 명의로 된 시골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당 땅의 등기를 뽑고 보니 작년 22년 4월 시골의 토지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으로 가압류가 신청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채권은 제 채권이 아닌 이혼한 전 남편의 빚이였습니다. (현재 확인해보니 땅은 2009년도에 거래가액이 1억6천만원이고, 채무 금액은 1억 7백만원입니다.) 이 가압류 때문에 새로 들어갈 집 매매를 진행 후 또 다시 가압류가 들어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고, 아파트를 구매해서 잔금이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걱정이 앞서 문의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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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남편(주채무자)의 땅도 아닌 배우자(부인)의 토지에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질문자분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거나, 해당토지가 남편명의에서 부인명의로 변경되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했을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 남편이 파산절차에서 면책되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했다면 해당가압류는 정당한 것이고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을 방문하여 등사신청후 다시한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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