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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이혼 당시 남편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혼 전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전세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집을 매매하기 위해 잔금 5억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내 명의로 된 시골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당 땅의 등기를 뽑고 보니 작년 22년 4월 시골의 토지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으로 가압류가 신청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채권은 제 채권이 아닌 이혼한 전 남편의 빚이였습니다. (현재 확인해보니 땅은 2009년도에 거래가액이 1억6천만원이고, 채무 금액은 1억 7백만원입니다.) 이 가압류 때문에 새로 들어갈 집 매매를 진행 후 또 다시 가압류가 들어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고, 아파트를 구매해서 잔금이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걱정이 앞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