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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의 체불임금이고 이미 퇴사는 했습니다. 회사가 체불 임금에 대해 응답이 없어 결국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회사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고 별 재산은 없는데 그래도 현재 직원들 월급은 주는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체불 관련 서류는 받았었고, 간이대지급급 700만원도 받았으나 당시 형사 처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곧 만들어서 주겠다고 대표가 사정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