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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24일에 이사를 하는데요. 대출을 끼고 이사를 해서 부득이하게 이삿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 만기 2달전에 이사날짜를 통보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이 없어 찾아보니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려면 전입신고가 되있어야하는데 저는 대출때문에 이삿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정도 남았는데 제 친동생(성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원으로 있다가 제가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동생이 대신해서 전입신고를 해둔 근거를 바탕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전입신고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항력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고 이삿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시(저는 새집에 전입신고) 집을 점유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