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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토킹 관련 불송치 한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검찰로 가면 다시 조사할수 있는 경우가 이의신청 등 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하면 검찰에서 무조건 다시 조사 하는건가요? 기소 될 확률도 높나요? 선물1회, 통신1회 인데 더이상 어떤 행동도 안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이의신청 안하면 검찰에서도 무혐의처리 가능성이 높나요? 고소인이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접수하여 조사받았는데 누가 그러던데 진정서를 통한거는 혐의없음 불송치는 고소인에게 통보 안한다고 하던데 이말이 맞는 말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 경찰서에서 무혐의 불송치 인데 검찰넘어가면 뒤집힐 확률 높나요? 2. 이의신청 하면 무조건 검찰 수사 받아야 하나요? 3. 진정서를 통해 신고한거는 무혐의 나오면 고소인에게 무혐의 통보 안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