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해지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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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해지에 대한 상담

2022년 2월 원룸 월세 세입자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2월 1년 계약이 종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1월 이사를 가려고 지난 8월 임대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부동산비를 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며 구하지 못할경우 계속 월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2에 따르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이후에 3개월 전 미리 통보를 하면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8월 2일 에 미리 해지 통보를 했으니 11월 2일에 보증금 반환과 추가적으로 부동산비나 11월 이후의 월세 없이 이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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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안의 경우 묵시적 갱신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통상 기재하신 경우와 같은 임대인은 만기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반환 청구를 권해드리며, 그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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