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해지에 대한 상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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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묵시적갱신 이후 계약해지에 대한 상담

2022년 2월 원룸 월세 세입자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2월 1년 계약이 종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1월 이사를 가려고 지난 8월 임대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부동산비를 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하며 구하지 못할경우 계속 월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2에 따르면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 이후에 3개월 전 미리 통보를 하면 해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8월 2일 에 미리 해지 통보를 했으니 11월 2일에 보증금 반환과 추가적으로 부동산비나 11월 이후의 월세 없이 이사가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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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이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뒤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당연히 이때 남은 기간의 차임이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부동산 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의 연락을 모두 기록(전화문자, 카톡, 대화녹음)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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