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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입니다. 손으로 몇 대 폭행당하고 망치로 휘둘러 위협, 골프채로 전치 2주의 그리 심하지 않은 타박상 입었습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현재 검찰로 특수상해 죄목으로 송치된 상태인데. 찝찝하긴하지만 합의했습니다. 가해자의 적극적인 사과와 합의시도도 없었지만, 이 일로 제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홧병이나서 생활이 피폐해져 오히려 제가 이러다 건강상 악화로 쓰러질 것 같아 합의금 없이 그냥 선처바란다는 합의서를 써주긴 했습니다. 더 이상 잊어버리고 신경쓰지 않으려구요. 가해자의 경제사정과 최근 직장을 잃은 점을 제가 알기에 상해진단서 발급비용, 병원비, 정신과 진료비 등 이라도 청구할까 했지만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그마저도 없이, 그냥 한푼 받지 않고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상대는 관련 전과도 꽤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의 요지 입니다. 제가 합의서를 쓰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바라는건 단 한두 달이라도 이 사람이 실형을 살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굴뚝같거든요. 그래야 다음에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못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요. 합의서 쓰고도 엄벌청원서를 쓴다면 검사, 판사가 저를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