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 애인과 관계영상을 찍어 형사재판 집유 처분 받고 교육 수강도 마친상태입니다..
피해자분께서 9월25일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위자료 4천8백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물론 제 잘못이나 현재 사정이 안되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알아보고 어떻게 할지 찾아봤는데 혼자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역부족해 이렇게 글 올립니딘,.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해당 사안의 경우 집행유예 받은 사실에 비추어 촬영물이 다량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경우 위자료를 상당부분 감액할 수 있다고 ㄴ단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