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친권, 양육비 소송 관련 질문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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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친권, 양육비 소송 관련 질문

와이프의 사실혼 해소 통보로 인하여, 양육권,친권, 양육비 소송 송달을 받았습니다.(10.20)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 및 반소장을 제출 예정인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와이프가 소송중을 이유로 아이를 안보여줍니다. (사실혼 해소로 집에 못들어가고 있음) 이에 양육권,친권,양육비 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전에, 먼저 면접교섭심판 허가청구 및 사전 면접교섭권을 신청하고, 추후 양육권,양육비,친권에 대한 반소장 또는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요? 즉 본안 소송 받은 내용외에 별도로 사전처분 면접교선권 신청 및 면저교섭권 심판허가 청구를 제가 따로 와이프한테 소송 걸고, 와이프가 저한테 소송건 내용은 그거 별도대로 답변서 및 반소장을 준비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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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다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보통은 면접교섭전처분신청과 반소장을 동시에 제출하기도 하고, 우선은 답변서와 면접교섭전처분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에 , 반소장을 접수해도 됩니다 2. 사전처분신청을 하더라도 당장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원고의 소장 접수 기준으로 2-3 개월 있다가 재판날이 나오고 , 그날 면접교섭사전처분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소장을 수령하였다면, 아직 첫재판날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우선 답변서와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곧이어서 반소장을 접수해 보세요 그러면 첫 재판날이 본소, 반소, 그리고 사전처분 모두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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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대로 본안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전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소장 및 관련증거자료들 지참하여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신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양육비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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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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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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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귀하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해당 재판부에 '유아인도 및 임시양육자 지정'에 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양육환경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답변서'를 준비하시되 향후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이 가능하고 적정한 양육비가 산정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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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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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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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친권자의 지정,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 배제, 변경은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사건로서(가사소송법 제2조), 우리 법원은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하게 됩니다(4항). 2. 이에 사실혼이 해소된 전처가 먼저 제기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본안사건에 반소가 아닌 별소로서 면접교섭심판 허가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병합하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3. 또한 별소 제기시에는 재판부가 달라지개 되고, 결국 본안본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을 해달라는 이부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이에 질의자님이 의도하는 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의 신속한 절차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반소제기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자 결정 등에 있어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권자,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자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도 충분히 인정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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