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자의 지정,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 배제, 변경은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사건로서(가사소송법 제2조), 우리 법원은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하게 됩니다(4항).
2. 이에 사실혼이 해소된 전처가 먼저 제기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본안사건에 반소가 아닌 별소로서 면접교섭심판 허가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병합하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3. 또한 별소 제기시에는 재판부가 달라지개 되고, 결국 본안본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을 해달라는 이부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4. 이에 질의자님이 의도하는 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의 신속한 절차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반소제기 및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친권, 양육자 결정 등에 있어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친권자,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자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접교섭도 충분히 인정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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